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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외도 배우자로 인한 가정파탄, 상간자손해배상 소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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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1-11-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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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재혼한 A씨의 전 남편이 제기한 1억원의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슈뢰더 전 총리에게 3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슈뢰더 전 총리 측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다”, “독일에서는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있듯 독일 법을 아무리 주장해봤자 한국의 법원에선 소용이 없다는 반증인 셈이다.

현장에서 상대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의뢰인을 상담하다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건 상간자와 외도를 하면서도 너무나 당당한 배우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 긴긴 세월동안 살아왔던 자신에 대한 어떤 배려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외도 상대인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걱정만 가득하다는 것이다.

이런 뻔뻔한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파탄한 책임을 묻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는 하소연도 이어진다.


그럴 때 이혼전문소송변호사인 필자는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을 강력하게 권유한다. 흔히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상간남상간녀 소송’이라고도 부른다. 무엇보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유일하게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상간자소송이란 외도를 한 배우자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크게 세 가지다. △이혼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불륜 대상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이혼 후 불륜 대상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불륜 대상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렇듯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이라도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전략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엔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해주면서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차원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시간이 지나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문 더 보기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614154001582667114f971d_30

출처 : 비욘드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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