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에서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또한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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