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으로, 우리나라는 가사소송법상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조정성립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과 신청취지 및 원인 등을 적고,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성립되고 법원이 그 합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은 성립됩니다.
이와 같이 작성된 조정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성립된 합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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