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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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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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 방식1.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작성한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도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 날인해야 하지만 증서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녹음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 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수증서유언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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