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부부가 혼인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및 부양의 의미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와 별개이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갖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 또는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의 심판이 확정된 후에, 해당 심판에서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거나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혼인 중이란 혼인공동체의 성립시부터 와해시까지를 의미하고, 와해시점은 통상 별거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거시 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인출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쌍방의 협력이란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되므로 별다른 직업 없이 가사에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이미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배우자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이거나 부부의 공동명의로 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않아 향후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으로 부부 쌍방이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금 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차용금채무 등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부부의 공동재산형성과 관련된 채무라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납부를 쌍방협력재산으로 불입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식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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