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의 합의로도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방법입니다. 지정분할은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 등 여러 방법을 선택하여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단,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분할협의를 한 경우 협의는 무효가 되며,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서는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개시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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