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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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의 합의로도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과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방법입니다. 지정분할은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 등 여러 방법을 선택하여 이루어집니다.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단,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분할협의를 한 경우 협의는 무효가 되며,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서는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개시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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