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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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취소
이혼
혼인 무효
혼인 무효 사유(민법 제 815조)
  •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무효확인소송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혼인 무효의 효과

혼인이 무효화되면 혼인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혼인이 무효가 되었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 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혼인 취소 사유(민법 816조)
  • 1.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와 혼인한 경우
  •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와 혼인한 경우
  • 4.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
  • 5.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 취소 소송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혼인취소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인취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 취소의 효과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혼인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혼인이 취소되었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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