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은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종료, 해소시키는 제도로,
법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상 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3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방 당사자는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은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다음과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까지는 아니나 부부의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버린 경우로서 동거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과 동시에 현재도 생사불명이어야 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합니다.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의 혼인생활, 혼인파탄과정,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 자녀들의 양육환경, 양육여건 등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당사자를 불러 면접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에 방문해 직접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성립하여 그 사실이 조서에 기재되면 이혼은 성립되고, 조정이 불성립하면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절차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판결의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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