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및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한편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지정을 해야 하며, 양육자와 친권자는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다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이혼하려는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부분 등 여러 사항이 포함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
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 공동 책임이므로 부부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의무자의 경제 상황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을 위해서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
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
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한일 JE이혼가사센터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삼성동, 트레이드타워) | 대표자 : 정은주 | 전화 : 010-7471-7496
광고책임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한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