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부부가 이혼할 때, 해당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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