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상간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증거 자료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1.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앞서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의 전화번호 외에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기록, 대화내용, 사진, 영상 등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송에 앞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를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확보한 증거 중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상간자에 대하여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상간자의 회사에 찾아가 외도사실을 폭로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 모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 인식하였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반박함으로써 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그 배우자인 원고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었다면 이를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즉,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고 부정행위와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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