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협의 이혼이 성립하려면 부부가 이혼의사의 합치 하에
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만 합치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2회 확인 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2회 확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를 해야 하고, 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법무법인 한일 JE이혼가사센터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삼성동, 트레이드타워) | 대표자 : 정은주 | 전화 : 010-7471-7496
광고책임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한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