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정은주 변호사와 알아보는 상속법 Q&A
페이지 정보
본문
상속인이 떠난 후 유족들에게 남는 것이 통곡뿐만은 아니다. 상을 치른 후 상갓집에 갈등과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대개 문제는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유산’ 이다. 실제 상속재산은 현실적인 갈등을 낳는 부분이다.
우리 법에서는 상속인의 순위와 그들의 법정상속분 및 결격 사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공동상속인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일까.
법무법인 정향 정은주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은 상속 관련 법률이나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서만 재산분할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법은 공동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유언으로 이미 분배된 상속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떠난 후 유류분, 기여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앞둔 상속인이 알아둬야 할 상속법 및 관련 제도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정향 정은주 가사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다.
Q. 상속재산분할, 상속분과 상속 순위는.
민법상 법정 상속인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가족이 아닌 자도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Q.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리 법에서는 상속분, 상속순위, 유류분 제도와 더불어 ‘상속결격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결격자는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는 해당하지만 상속결격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상속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입니다.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제한됩니다. 한참 논란이 된 ‘구하라법’ 역시 상속결격사유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 라는 규정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사망으로 재산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구하라법 법안은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며, 비슷한 사안으로 자녀의 양육을 전혀 하지 않은 혈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안,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 개정안’ 등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Q. 상속재산 유류분과 기여분에 따라 분할되는 경우는.
상속분, 상속결격사유와 더불어 상속에서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부분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 전체를 타인에게 주거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주는 경우 남아있는 가족은 생계에 위협을 느끼거나 공평한 재산승계를 할 수 없으므로, 우리 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상속인들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역시 상속재산분할의 주요 이슈입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인정하는 상속분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생전에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원문 더 보기: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9221065588
출처: 이미디어
- 이전글[내외경제TV] 정은주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알아야" 21.11.04
- 다음글[내외경제TV] 정은주 변호사 "외도 이혼, 유책배우자와 상간자 위자료 청구 합법적 요건 충족해야" 21.11.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