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소송 제기하여 성공한 사례
1사건 개요
그런데 의뢰인은 최근 초혼인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이혼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사실 여부를 남편에게 확인하였는데, 남편은 거짓말할 의도는 없었다는 등의
변명만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2대응 전략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혼인 상대방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혼인 및 이혼 경력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착오에 빠져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이 전혼 및 이혼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속인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 카카오톡, 문자 등의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혼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만약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816조에 규정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어야 혼인취소가 가능하고, 혼인취소사유 중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는 인용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면밀한 준비와 검토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은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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