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 업무사례

본문 바로가기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분류 이혼 결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70% 인용

1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년 11개월 전 협의이혼을 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를 문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결혼기간이 짧지 않았고 결혼생활 동안 금전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있었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나 협의이혼 당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지급받은 금원이 전혀 없었고, 이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도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대응 전략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이 가능하고, 이혼 후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협의이혼을 한 날부터 재산분할은 2년 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상담 당시 협의이혼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하여 협의이혼 후 2년이 되기까지
한 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빠른 소송 제기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 의뢰인이 전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신속하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대화내역이 담겨있는 메세지와 메신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기에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 및 재산 내역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협의이혼 당시의 전배우자의 재산상황에 대하여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소장을 제출한 후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파악하였고, 이후 파악된
재산내역을 바탕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분할하여야 할 재산을 명확히
확인하여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와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전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였고,
혼인파탄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협의이혼 당시의 재산분할 대상 재산가액의 약 70%에
상당하는 금원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확정된 후 수일 내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여 승소가 힘들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 감사하다고 말씀주셨고 이에 저희도 만족스럽게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profile_image

    정은주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 한일 JE이혼가사센터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삼성동, 트레이드타워) | 대표자 : 정은주 | 전화 : 010-7471-7496
광고책임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한일. All rights reserved.